- 1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회의 - 적극적 주주권 행사 여부에 주목 - 수탁위는 반대…경영 간섭 논란도 - 재선임 반대 소극적 의결권 가능성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국민연금이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를 내일 결정한다.
3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2월 1일 오전 8시 플라자호텔에서 회의를 열어 한진칼과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주주권 행사 여부와 범위를 경정한다.
국민연금은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분 7.34%, 대한항공의 지분 11.56%를 보유하고 있다.
업계는 국민연금의 방향성에 주목하고 있다. 우선 이사 해임과 사외이사 선임, 정관 변경,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등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가능성이다.
횡령ㆍ배임과 이른바 ‘땅콩 회항’과 ‘물컵 갑질’로 사회적 공분을 산 조양호 회장 일가의 일탈 행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카드다.
주주권 행사 시 회사에 손실을 입힌 사람의 임원 자격을 정지하는 정관변경 등을 제안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경우 지난해 7월 수탁자 책임 원칙인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따른 경영 참여의 첫 사례로 기록된다.
찬반 의결에 그치는 소극적 형태의 주주권도 꺼낼 수 있는 카드다. 오는 3월 예정된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대표이사에 대한 재선임 안건이 상정되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국민연금은 과거에도 과도한 연임을 이유로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다.
기금위는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부 인사 5명, 외부 추천 인사 14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기금위에 오른 안건은 위원 절반 이상 참석에 과반 찬성이면 통과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변수로 작용할지는 미지수다.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공정경제추진전략회의에서 “공정경제를 위해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 위법과 탈법에 스튜어드십코드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열린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전문그룹인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선 다수의 의원이 적극적인 경영 참여형 주주권 행사에 반대의견을 냈다. 1차에 이어 2차 회의에서도 이 반대의견은 유지됐다.
수탁위에서 반대의견을 낸 의원들은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기금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민연금에 대한 ‘10% 룰’ 예외 적용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특정 주주가 지분 10% 이상을 경영 참여 목적으로 보유하면 지분 변동 내역을 5거래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또 6개월 이내 단기매매 차익을 법으로 정해진 산식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 참여 선언에 따른 단기매매차익 반환은 최대 400억원으로 추정된다. 경영 간섭 논란도 수탁위의 검토 의견을 무시하고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를 밀어붙이기 힘든 이유로 지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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