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에 식당 행정처분 이력도 게재 식약처 올해 업무계획 ‘건강안심’ 발표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무분별한 음식물 및 웰빙 음료, 식약, 건강 용품의 남용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맛집 사이트, 배달앱에는 음식점 행정처분 이력을 담도록하고, SNS에 돌아다니는 가짜 식약품 체험기에 대한 점검과 처분을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2019년 ’건강안심‘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질병치료, 예방 등 의학적 효능을 내세우며 광고하는 식품과 화장품에 대해 의사,약사,식품영양 전문가,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검증단을 통해 사실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공개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클렌즈주스’를 예로 들면서 한국영양학회, 대한비만학회의 소견을 인용, 특별한 차별성이 없고, 의학적으로도 다이어트와 디톡스 효과가 없으며, 체중조절을 위해 식사대용으로 섭취할 경우 영양결핍 등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간 전문기관과 함께 SNS에 돌아다니는 가짜체험기를 선별·단속하고, 소비자 신고가이드 마련(3월), 영업자 예방교육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의 올바른 정보제공 유도하기로 했다.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에서 유행하는 다이어트 제품, 탈모방지 샴푸, 미세먼지 마스크 등 소비자 관심이 높은 제품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기획 조사하기로 했다.

맛집 사이트, 배달앱을 통해 소비자가 쉽게 음식점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정보 제공을 확대할 방침이다.

식품을 해외직구할 때, 구매시점에 해당 식품이 위해식품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오는 8월부터 주요 해외직구 쇼핑몰에 위해 정보를 게시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오는 9월부터는 산모패드를 공산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하고 비만치료용 한약제제, 모유착유기 등 여성 다소비 제품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소비자 요청정보 제공 강화 및 국민참여 확대 차원에서, 계란 사육환경, 생산자 고유번호에 이어 산란일자 표시 제도도 2월중 시행하고, 계란 껍데기 표시사항을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농장위치, 사육환경 등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판독서비스를 9월부터 제공한다.

식약처는 이날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식품ㆍ의약품 분야에서 실현하기 위해 2019년 중점 업무추진 방향을 ▷기본이 탄탄한 먹거리 안전 ▷믿고 사용하는 약ㆍ의료기기ㆍ생활용품 ▷따뜻함과 소통을 더한 안전 ▷맞춤형 규제로 활력 넘치는 혁신성장 등 네 가지로 설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