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게 욕설 후 방치한 40대 여성에 무죄 판결 깨고 벌금형 선고 -10개월 아이에 욕설은 ‘대화’로 볼 수 없어, 녹음파일 증거로 인정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10개월 아기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정서학대 행위를 한 ‘아이돌보미’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심은 욕설이 담긴 파일을 증거로 쓸 수 없는 ‘대화 녹음’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대구지법 형사1부(부장 임범석)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당사자 동의를 얻지 않고 몰래 녹음한 대화 내용은 증거로 쓸 수 없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이의 울음소리와 A씨의 폭언이 담긴 녹음이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행위’를 의미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에게 “피해 아동이 오랫동안 울고 보채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큰 소리로 거친 억양의 욕설을 여러 차례 했다”면서 정서적 학대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2017년 대구시의 피해아동의 집에서 아이를 돌보다 큰 소리로 욕설을 했다.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였다. 아기가 울음을 그치지 않았지만, 그대로 방치한 채 텔레비전을 시청했다. 아기의 부모는 이 내용이 담긴 녹음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고, A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아기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했다.
하지만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몰래 ‘대화’를 녹음한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이유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