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허용·後규제’…법규 모호 신사업 제한시 ‘실증특례·임시허가’ 부처별 규제특례심의위원회, 분기별 1회 이상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기존 규제가 신기술과 신산업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 3종 제도가 오는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기업들이 규제 존재 여부를 빠르게 확인받을 수 있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가 도입되며, 관련 법규가 모호할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 규제적용을 면제해주고 시장 출시를 앞당겨주는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제도가 시작된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놀이터의 모래밭처럼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 활동을 하도록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4개 부처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규제 샌드박스 준비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그동안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규제 샌드박스 추진계획을 논의해왔다. 지난해 3월 규제혁신 5법(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금융혁신법·행정규제기본법)이 국회에 발의됐고,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외한 4개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은 오는 17일부터, 금융혁신법·지역특구법은 4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크게 ‘선(先) 허용·후(後) 규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우선, 기업들이 신기술·신산업과 관련해 규제 존재 여부와 내용을 문의하면 30일 이내에 회신을 받을 수 있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를 도입했다. 정부가 30일 안에 회신하지 않으면 사업자는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수 있다.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하거나 금지규정이 있어서 신제품·신서비스의 사업화가 제한될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 기존 규제 적용을 면제해주는 실증특례도 도입했다.
정부는 앞으로 규제특례 부여 여부를 심사하는 부처별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할 예정이다. 시행 첫 6개월 동안에는 제도 안착을 위해 수시로 열 계획이다.
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7일 법 시행 이후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계획 등을 발표하고, 다음 달 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두 부처의 사전조사 결과 기업의 사전 신청희망 수요는 약 20건으로 집계됐다. 산업부의 경우, 도시지역 수소충전소 설치와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등이 포함됐다.
금융위원회도 오는 4월 법 시행 즉시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도록 이달 말부터 사전신청을 받아 2∼3월에 예비심사를 진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지역별 순회 설명회 등을 거쳐 4월 중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총리는 “우리가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 취지는 규제를 더 대담하게 혁파하자는 것”이라며 “취지에 부응하려면 적극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어 “규제가 없거나 모호하다면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생각으로 행정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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