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시설 신고 의무화…민원 절반 줄이기 목표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악취 민원이 지난 10년간 3배 이상 증가했다. 환경당국은 앞으로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사전 신고하고, 악취 방지책을 내놓도록 했다.
8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악취 민원은 2만2851건으로 10년 전 5954건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피민원업소는 같은 기간 2862곳에서 9111곳으로 3.2배 늘어났다. 환경부는 민원 건수를 10년 후 약 1만건으로 절반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을 수립했다.
악취배출시설 신고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악취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신고 대상 시설로 지정했지만, 앞으로 모든 악취배출시설을 설치 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방지 조치와 주기적인 측정을 하도록 했다.
주변 지역 악취 피해를 정량적으로 비교ㆍ검토하기 위한 악취 노출허용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축사시설을 현대화해 악취 피해를 줄일 방침이다. 축사는 전체 악취 민원 중 27%를 차지하고 있다. 새롭게 지어지는 면적 1,000㎡ 이상의 돼지 사육시설을 밀폐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깨끗한 축산농장’을 지정해 친환경 축사를 확대하고, 해당 농가에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보통신기술(ICT) 등 최신기술을 활용해 악취를 감시하고, 악취 다발 지역에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성ㆍ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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