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상생협약표준안 고시 내몰림 방지·지역경제 활성화
도시재생지역의 상가 내몰림 현상을 막고자 정부와 지자체가 손을 잡는다. 상생협약 표준안을 토대로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해 지역의 상인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전략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도시재생사업의 상가 내몰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상생협약 표준안을 고시하고, 상생협력상가 추진방안을 확정해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조성에 착수한다고 이날 밝혔다.
상생협약은 도시재생특별법 제27조의 2항에 명시된 내용이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임대인, 임차인, 지자체장 등이 임대료의 안정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이 핵심이다. 지자체에서 그간 진행된 상생협약들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권리ㆍ의무가 구체적이지 못했다. 협약 체결을 자율에 맡긴 탓에 이행 여부에도 한계가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에 제시한 상생협약 표준안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대료 인상률과 계약갱신요구권 수준 이상으로 계약을 맺을 때 지자체장이 임대인에게 리모델링 비용과 용적률ㆍ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임대인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엔 협약 의무가 승계되도록 하는 한편 협약을 이행하지 않을 땐 지원금을 반환하고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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