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외파생상품 손실 리스크 대비 - 총 96개 금융회사에 적용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지난 2017년 3월부터 시행된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에 따라 증거금을 교환한 장외 파생상품 규모가 5100조원을 돌파했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거금 교환제도에 따라 증거금을 교환하고 있는 비청산 장외 파생상품 거래규모는 지난해 3월말 잔액기준으로 전년 대비 40.3% 늘어난 5100조원으로 집계됐다.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은 장외 파생상품거래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해 거래 당사자 간에 사전에 교환하는 담보를 말한다. 파생상품의 시가평가금액 변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대비하는 변동 증거금과 거래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시 포지션 청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비한 개시 증거금으로 나뉜다.
금융감독원은 중앙청산소(CCP)를 통해 청산되지 않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서 증거금 교환 적용 대상, 증거금의 계산 및 교환 방법, 면제 한도 등을 행정지도(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중이다. 3ㆍ4ㆍ5월 말 장외파생상품거래의 명목잔액 평균이 변동증거금 3조원 또는 개시증거금 10조원이 넘을 경우 적용된다. 변동증거금의 경우 지난해 적용 대상 금융회사는 총 76개사로 은행이 36개사, 보험 23개사 증권 17개사로 집계됐다. 개시증거금의 경우 거래 잔액이 10조원 이상으로 내년 9월부터 교환대상이 될 회사가 54개사로 예상된다.
증거금을 교환하고 있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규모는 전년 대비 40.3% 늘어난 5100조원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산별로는 이자율 기초 상품이 59.5%로 가장 비중이 컸고 통화(38%), 신용(1.2%) 주식(1.1%) 순으로 나타났다. 거래주체 별로는 은행의 이자율 및 통화 관련 장외파생상품 거래 비중이 각각 55.2%와 33.1%를 차지했다.
금융감독원이 2241건의 신용보강약정서(CSA)를 분석한 결과 변동 증거금을 직접 계산하는 경우는 전체의 82.2%(1842건)으로 나타났고 나머지는 제3자에 위탁하고 있었다. 결제기한은 대체로 ‘T+1’로 가이드라인 기준 ‘T+3’를 초과하는 경우는 없었다. 추가증거금이 교환되지 않는 최소이전금액(MTA)평균 3억9000만원으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10억원 이하를 대부분 지켰다. 특히 MTA를 0원으로 설정해 작은 가치 변화에도 추가로 담보를 교환하는 경우가 3.9%나 됐다.
금융감독원 측은 “금융회사가 자체 개시증거금 계량모형을 사용하기 위해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며 “개시 증거금의 적용대상과 시기 등에 대해 국제기구의 논의를 반영하고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추진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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