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피해 의사…피해 오후 7시께 사망 -警 “의사 외 피해받은 의료진 없어”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진료를 담당하던 정신과 의사를 살해한 A(30) 씨는 의사 외 다른 의료 관계자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서울 종로경찰서 한 관계자는 “(의사) B 씨 외 병원에서 피해를 받은 환자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날 사망한 정신과 의사 B 씨 외 다른 관계자는 A 씨에 대해 살해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앞서 종로경찰서 측은 정신과 진료를 받던 A 씨가 의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후 5시 44분께 진료 담당 중이던 피해를 의사를 흉기로 수차례 찔렀고, 간호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흉기에 찔린 의사 B 씨는 칼로 흉부를 수차례 찔렸고 같은날 오후 7시 30분께 사망한것으로 경찰에 의해 확인됐다.
A 씨 외 다른 의료 관계자들이 B 씨의 흉기에 의해 피해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A 씨의 B 씨에 대한 원한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경찰은 1일께 여기에 대한 부검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살인 혐의로 피의자를 조사 중에 있다”면서 ”동기 등은 조사가 끝나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