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180억 원 기부에 140억 원대 증여세 부과로 세무당국과 지루한 법정 다툼을 벌였던 황필상 박사가 31일 별세했다. 향년 71세.
생전 사회에 280억 원 가량을 환원한 것으로 알려진 고인은 자신의 시신을 병원에 기증하며 마지막 나눔을 실천해 사회의 귀감을 전했다.
황 박사는 가난한 유년 시절로 인해 1973년 26세 늦깎이로 아주대 기계공학과에 입학했다.
국비 장학생으로 프랑스에서 공부하며 박사 학위를 땄고, 귀국 후에는 한국과학기술원(현 KAIST) 기계공학과 교수를 역임(1984∼1991년)했다.
1991년 이후 황 박사는 생활정보신문 ‘수원교차로’를 창간해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그는 아내와 두 딸을 설득해 보유한 수원교차로 주식 90%(10만8000주·당시 177억여 원)를 모교인 아주대에 기증했다.
이에 아주대는 ‘황필상 아주 장학재단(현 구원장학재단)’을 설립, 전국의 대학생들에게 장학금 및 연구비를 지원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2008년 황 박사의 기부를 문제 삼아 장학재단에 140여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황 박사는 연대납세자로 지정돼 약 20억 원의 개인재산을 강제집행 당하기도 했다.
아주 장학재단 측은 2009년 “명백한 장학지원 활동과 투명한 운영이 드러나 있는데도 거액의 세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장학재단에 손을 들어준 반면 2심에서는 황 박사의 경제력 승계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 할 수 없다며 수원세무서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는 이후 대법원 판결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황 박사는 “아주대에 주식을 내어주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더라도 기부를 하겠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구원장학재단 관계자는 “(황 박사가) 소송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많이 약해지신 거로 안다”며 “좀 더 살아계셨으면 더 많은 나눔을 실천하셨을 텐데 이렇게 돌아가셔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황 박사는 1994년 아주대의료원이 개원한 이래 ‘시신 기증 서약 1호’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고인의 뜻에 따라 기증한 시신이 의학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황 박사의 빈소는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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