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휴대전화 사용 전면 시행시기, 내년 상반기 중 결정 -평일 외출은 허용기준 만든 뒤 내년 2월부터 시행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내년 2월부터 평일 일과시간 이후 병사 외출제도가 전국의 모든 부대에서 전면 확대 시행된다. 병사의 휴대폰 사용 전면 시행 여부는 내년 상반기 중 결정된다. 병 외박지역 제한 폐지에 따른 지역 경제 침체 등의 문제는 지역부대장이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지역맞춤형 시행방안 등 해결책을 도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지난 21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재로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관련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병 휴대전화 사용, 평일 외출, 외박지역 제한 폐지 등 병영문화 혁신과 관련한 정책 추진방향을 결정했다”며 27일 이렇게 밝혔다.
평일 일과시간 이후 병사의 외출제도는 내년 1월까지 각 군별 형평성 유지를 위한 개인별 허용기준을 만들고 군 기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제대별 교육을 마친 뒤 내년 2월부터 전면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외출시간은 오후 5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 4시간이다. 외출 목적은 군사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단결활동, 면회, 자기개발 및 병원진료 등 개인용무로 한정했다.
허용횟수는 개인적 용무를 위한 외출은 월 2회 이내, 지휘관 재량인 포상개념의 분대 및 소대 단위 단결 활동은 제한을 두지 않았다. 외출 인원 허용 범위는 휴가자 포함 부대병력의 35% 이내로 제한된다.
일과시간 이후 병사의 휴대폰 사용 문제는 기본적으로 사용을 허용하되, 일단 시범운영을 단계적으로 늘려가도록 했다. 시범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을 보완한 뒤 전면 시행시기는 내년 상반기 중 결정하기로 했다.
군은 전면 시행 전까지 휴대전화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위반행위 방지 교육 및 대책 강구 등 제반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병사의 휴대폰 사용 시간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휴무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사용장소는 보안 취약구역을 제외한 전 구역이며 보관방법은 부대별 실정을 고려해 통합 또는 개인 보관한다. 촬영과 녹음 기능 사용은 제한된다.
외박지역 폐지 시행방안은 장성급 지휘관이 유사시 조기 복귀를 위한 대중교통수단 여건, 평일 간부와 병사의 영외 중식 활성화 등 다양한 방안을 병행해 결정할 예정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군복 입은 민주 시민인 장병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해 기강이 유지되는 가운데 자율과 창의가 충만한 병영문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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