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평일 일과시간 이후 병사 외출제도가 전국의 모든 부대에서 전면 확대 시행된다. 병사의 휴대폰 사용 전면 시행 여부는 내년 상반기 중 결정된다.

국방부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재로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병사 휴대전화 사용, 평일 외출, 외박지역 제한 폐지 등 병영문화 혁신과 관련한 정책 추진방향을 결정했다”며 27일 이렇게 밝혔다.

평일 일과시간 이후 병사의 외출제도는 내년 1월까지 각 군별 형평성 유지를 위한 개인별 허용기준을 만들고 군 기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제대별 교육을 마친 뒤 내년 2월부터 전면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외출시간은 오후 5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 4시간이다. 외출 목적은 군사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단결활동, 면회, 자기개발 및 병원진료 등 개인용무로 한정했다.

허용횟수는 개인적 용무를 위한 외출은 월 2회 이내, 지휘관 재량인 포상개념의 분대 및 소대 단위 단결 활동은 제한을 두지 않았다. 외출 인원 허용 범위는 휴가자 포함 부대병력의 35% 이내로 제한된다.

일과시간 이후 병사의 휴대폰 사용 문제는 기본적으로 사용을 허용하되, 일단 시범운영을 단계적으로 늘려가도록 했다. 시범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을 보완한 뒤 전면 시행시기는 내년 상반기 중 결정하기로 했다.

또 병사 외박지역(위수지역) 제한도 폐지된다. 외박지역의 범위는 장성급 지휘관이 유사시 조기 복귀를 위한 대중교통수단 여건, 평일 간부와 병사의 영외 중식 활성화 등 다양한 방안을 병행해 결정할 예정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군복 입은 민주 시민인 장병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해 기강이 유지되는 가운데 자율과 창의가 충만한 병영문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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