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 화면 캡처)
(사진=KBS 화면 캡처)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자신의 애인이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가 드러난 사진을 올린 일베 13명을 검거됐다.검거된 일베 13명은 온라인상에서 관심을 받고 커뮤니티 내 ‘등업’을 위해 부적절한 사진을 올렸다고 밝혔다. 즉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다른 이들의 신체를 몰래 찍고 유포하는 등 중대한 범죄를 일삼은 것.그간 커뮤니티에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해 유포하는 범죄는 수도 없이 많았다. 심지어 일베에서는 ‘릴레이 인증’이라고 해 서로 경쟁하듯 사진을 올리는 경우도 있었고, 처벌을 피하는 방법을 주고받는 일까지 발생했다. 그 내용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이미 촬영된 사진 혹은 영상을 재촬영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이는 신빙성이 없다. 강신업 변호사는 YTN과 인터뷰에서 “영상물을 재촬영하면 왜 처벌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있지 않냐. 그것은 촬영에 관계된 것이다”라면서 “촬영은 동의를 받아서 촬영을 하면 처벌을 안 한다. 동의를 안 받고 촬영하면 처벌하는 것이고 유포는 유포하면 바로 처벌하는 것이다”라고 일부 잘못된 내용을 정정한 바 있다.이어 강신업 변호사는 “누구인지 모르면 처벌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건 맞지 않다. 그 신원은 특정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가만 본다”고 밝혔다.또한 함께 방송에 출연했던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여성들 같은 경우에 어떤 남성하고 사귀어야 되는 것인지, 정말 누구를 믿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신뢰성에 관련된 그런 문제로 해석된다”면서 불법 촬영물 유포와 관련한 깊숙한 문제들을 꼬집었다.한편 ‘몰래카메라’와 같은 단어를 ‘불법촬영’으로 다시 불러 경각심을 높이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움직임은 포착되고 있지만, 이번 일베 13명 검거처럼 현실은 여전히 바뀌지 않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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