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산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침체된 조선업계의 하도급 갑질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조선사 하도급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갑질’ 피해 사례를 듣고서 “대형조선사의 법 위반 혐의를 상당 부분 인지하고 있다”며 “사건 조사ㆍ처리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날 간담회는 하도급 갑질 피해 업체의 사례 발표와 함께 공정위에 문제 해결 방안을 요구하기 위해 열렸다.

김 위원장은 “대형조선사들의 여러 법 위반 혐의 사항에 대해 말씀하신 상당 부분을 공정위도 이미 인지하고 있다”며 “일부 인지하지 못한 사항은 앞으로 더 확인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날 대우조선해양이 일방적으로 하도급 대금을 적게 지급하는 갑질을 적발해 108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렸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 혐의 조사도 진행 중이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조사에서 확인되는 법 위반 행위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사건 조사ㆍ처리가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조선업계 하도급 갑질 조사는 계약서 미교부, 대금 부당 결정ㆍ감액, 부당 위탁취소, 기술유용 등 모든 불공정 행위가 대상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공정위의 현장조사 즈음에 일부 업체는 거래 자료를 상당 부분 폐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가 하도급법상 조사 방해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지도 면밀히 검토해 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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