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 -유통기한 지난 제품 김치에 사용하기도 -김치, 겨울철 성수식품…위법적발 빈번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부정ㆍ불량한 식자재를 사용하고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김치 제조관련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은 김치제조업체 4곳을 포함한 식품제조업체와 식당 6곳에 대해서 식품위생법ㆍ원산지표시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부산시 특사경은 지난 11월부터 102개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중인 가운데 젓갈 제조업체 등 4곳은 유통기한변경표시ㆍ원료수불부 미작성 등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가 이뤄진 상황이다.

위반혐의는 다양했다. A 식당은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혐의로 적발됐고, B 김치업체 등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김치 제조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김치 유통기한을 5개월 이상 늘려서 판매하거나, 식품 표시기준을 3가지 이상 위반한 경우도 있었다.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는 경우에는 징역 7년 이하거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사용한 경우는 3년 이하 징역ㆍ3000만원 이하의 벌금ㆍ영업정지 15일에 처한다. 유통기한 등 표시기준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ㆍ3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제조정지 10일 등이다.

겨울철 ‘성수식품’인 김치에 대한 조사는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절임배추ㆍ고춧가루ㆍ젓갈류 제조업체 1948곳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 결과 이 가운데 152곳을 법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이중 표시기준을 위반한 곳이 34곳, 위생 취급기준 위반 업체가 23곳,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한 곳이 3곳에 달했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김치제조와 급식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이 진행중인 모습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도 최근 김치관련 원산지를 단속해 141개 업체를 적발했다. 지난 5년간 원산지표시 위반건수는 약 2만건에 달했는데 이중 배추김치는 30.5%로 전체 적발건수 중 2위(1위 돼지고기 30.9%)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