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이 개정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내년 2월까지 예고 기간을 거친 뒤 최종안을 확정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세칙을 통해 금감원은 ‘고의적인 회계 위반’은 엄중 조치하되, ‘과실로 인한 회계오류’는 회사가 자진해서 수정한 경우 조치 수준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회사가 경영진의 횡령ㆍ배임을 은폐하거나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해 고의로 50억원 이상 분식을 하게되면,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조치를 받게된다. 반면 회사가 회계기준 위반사항을 제때 수정한 경우 ‘경고 또는 주의’ 조치하게 된다.

회사의 회계기준 위반이 고의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과실로 보기로 했다. 다만 회사가 ‘직무상 주의 의무’를 현저히 이행하지 못하고, 정보 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회계정보(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액이 중요성 기준 금액을 4배 이상 초과한 경우 등)에 대한 위반이 있었을 경우엔 ‘중과실’로 보기로 했다. 이 때 ‘중요성 금액’은 외부감사인이 개별 회사에 대해 정하게 된다.

회계법인이 품질관리제도를 적절하게 구축하지 않아 중대한 감사부실이 발생한 경우, 회계법인 대표이사나 품질관리 담당이사에게 필요한 조치도 세부 양정기준에 담기게 될 예정이다. 또 설령 회사가 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어도 감사인이 중요한 감사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면 감사인에 대한 조치가 가능해진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연결대상 회사의 누락하거나 잘못 포함하는 경우에도 ‘고의성이 없는 위반이면서 연결대상회사의 재무정보가 공시된 경우’에는 조치수준이 낮아지게 될 예정이다.

회계법인에 대해 사업ㆍ수시 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양정기준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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