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는 휴일에도 가계대출 상환이 가능해진다. 은행에 가지 않고도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다. 은행에 이어 전금융권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이 확대된다.

▶휴일 대출상환, 비대면 금리인하 요구=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휴일에도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된다. 내년 1월 2일부터는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시점 안내서비스, 약정상 우대혜택 소멸시 통지서비스 등도 도입된다. 고객이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내년 1월 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저신용자 긴급대출=내년 중으로 저신용층 대상 ‘긴급 생계ㆍ대환자금’을 신설하고 정책서민금융상품 금리도 조금씩 높여 7~10등급 저신용자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연체 전에도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상시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소액연체자는 일정기간 성실상환시 남은 채무를 면제하는 특별감면제도도 내년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DSR 전면 시행=상호금융업, 보험업, 저축은행 및 여신전문금융업권도 내년부터 DSR을 관리지표로 활용한다. DSR은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소득으로 나눠 산출하는 것으로 원리금 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은행권은 지난 10월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해 시행중이다.

▶클라우드ㆍAI 활용 확대=금융회사들이 클라우드에서 개인신용정보나 고유식별정보 등 중요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금융분야의 디지털화가 확산되면서 클라우드 이용확대와 규제완화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다만 이와 함께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금융회사들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감독당국의 감독도 강화한다. 금융감독과 기술을 접목한 섭테크(Sup Tech)의 발달로 내년부터 금융상품 약관 심사에 인공지능(AI)이 도입되기도 한다. 금감원은 파일럿 테스트를 마쳤으며 외부 사업자 선정 등을 거쳐 감독 실무에 적용할 예정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추가인가=은행산업 혁신을 위한 ‘인터넷전문은행법’도 내년 1월 17일 시행된다. 이 법을 통해 혁신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이 지분을 34%까지 보유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내년 최대 2개사를 추가로 인가하기로 했다.

문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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