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디지털 성범죄 근절 위한 법률 개정 추진상황 발표 -불법 촬영 및 유포 행위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웹하드 등 사업자 불법촬영물 알고도 관리 안하면 2000만원 이하 과태료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안이 통과됐다. 앞으로 불법촬영을 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영리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면 벌금형 없이 7년 이하의 징역형이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주요 법률의 개정 추진상황을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해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총 9개 법령의 제ㆍ개정을 추진해 현재까지 6개 법령 개정이 완료됐고 이중 4개 법률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됐다.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법정형 강화= 주요 법률안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됐다. 이제는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것을 촬영당사자의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 받는다. 과거에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만 처벌할 수 있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동의 없이 유포되었을 때 이를 처벌할 수 없었다.

불법촬영 및 유포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불법촬영한 행위,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행위는 과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상향됐다. 동의 하에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촬영대상의 의사에 반해 유포한 행위도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됐다.

앞으로는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 외에도 복제물을 유포한 경우도 처벌 받는다. 최근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로 재생하고, 그 영상을 다시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포한 사건에 대해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포행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바가 있는데, 이제는 이러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게 됐다.

▶웹하드 등 부가통신사업자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무 강화= 포털, SNS 웹하드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무가 강화하는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됐다. 부가통신사업자는 자신들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불법촬영물이 유통되는 사정을 인식한 경우 바로 삭제하거나 접속차단을 하는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명령을 하거나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불법촬영물을 신속하게 삭제ㆍ차단하는 신속처리절차(FAST TRACK)가 마련됐다. 수사기관이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불법촬영물을 신속하게 삭제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서 수사기관의 장까지 확대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해야 한다.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해 숙박업소, 목욕탕 등 공중위생영업소에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금지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앞으로 지자체가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여부를 검사할 수 있고, 불법촬영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영업소 폐쇄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됐다.

현재까지 3개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불법촬영물을 유포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웹하드 업체에 대한 범죄수익 몰수ㆍ추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불법촬영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카메라의 수입 및 판매자 등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미등록시 벌칙을 부과하는 등 변형카메라에 대한 사전 규제를 신설하는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도 통과되지 못했다.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인 ‘개인영상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도 아직 계류중이다.

최창행 권익증진국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3개 법률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도 관계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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