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남 순천시의원 2명에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구형과 선고가 나왔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0일 6.13 지방선거 당시 유권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순천시의원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추징금 30만원을 구형했다.
A 시의원은 선거기간인 지난 6월7일 지역구 마을 주민에 현금 30만원이 든 돈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으며, 법원은 내년 1월24일 검찰의 구형량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순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아 부장판사)는 이와함께 6.13 선거 당일 투표장에 들어가 선거종사자 등과 악수 등을 하며 인사를 나누다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돼 기소된 B의원에 대해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B의원은 투표 당일 지역구 투표소 10여 곳을 돌며 선거사무원 등과 악수를 나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앞서 검찰은 15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공직 선출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고 보궐선거를 치르도록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