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50%로 인상 기금소진 2062년 연장만 밝히고 ”필요보험요율 33.5% 의도적으로 숨겨…국민불신 가중“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정부가 국민연금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기금소진 시 필요 보험료율이 33.5%에 달한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돼 국민불신이 가중되고 있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 개편안 발표당시 4안인 노후소득보장강화방안에서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면 기금소진연도가 2057년에서 2062년으로 연장된다고 하면서도 정작 2062년 이후 연금지급을 위한 필요 보험요율을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연금재정 계산에서 소진연도와 부과방식 필요보험료율은 미래 재정상태를 평가하는 핵심지표로 소득대체율 50%에서 필요보험료율이 30%를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가 설명자료에서 이 수치를 의도적으로 뺐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 나중에 드러난 소득대체율 50%방안에서 기금소진연도 필요보험료율은 33.5%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40% 소득대체율의 2057년 소진시점 필요보험료율 24.6%에 비해 8.9% 포인트가 급등한 수치다. 결국 복지부가 정부안에서 기금소진연도가 연장되는 유리한 정보는 제공하면서도 필요보험요율이 크게 높아진 불편한 수치는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기금소진연도의 필요보험료율 수치를 숨긴 게 아니라 이번 발표안은 정부가 준비하는 연금개혁안을 ‘국민에게 미리 설명드리기 위한 요약본’으로 이달 말에 국회에 제출할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는 필요보험료율 수치가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십 페이지의 설명자료를 내면서 요약본이라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설득력이 떨어진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정부가 연금개혁안에서 기금소진연도는 밝히면서 같은 시점의 핵심 지표인 필요보험료율을 함께 제공하지 않은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며 “두 지표는 기금소진과 관련 동전의 양면에 해당하는 수치로서 아무리 요약본이라도 반드시 담겨야할 정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가 연금개혁 관련 정보와 논리를 투명하고 책임있게 제공하지 않는다면 연금개혁 논의에서 시민들의 불신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한국광고문화회관 대강당에서 대국민 설명회를 시작으로 전국 각 지역에서 국민연금 개편안 대국민설명회를 잇달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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