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파업, 先신고 해야하는데… 원칙 지킨 기사 없는 상황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택시파업, 원칙을 지켜야 떳떳해진다.20일 전국 곳곳에서 택시파업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서울시에 따르면 택시파업 동참을 위해 휴업을 신고한 기사는 없는 상황이다. 택시파업은 기사들이 정해진 기간 동안 택시를 운행하지 않는 식으로 시행된다. 이와 관련해 여객자동차운수법에는 택시기사가 자의로 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전날까지 휴업하겠다는 신고를 접수해야 한다는 원칙이 나와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택시파업 역시 운행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기사 수 만큼 휴업 신고 접수자가 나와야 했는데, 지난 19일까지 접수된 신고 건이 없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그렇다면 이번 택시파업은 법을 어기고 진행되는 꼴이 된다. 그 경우 정당한 과정 없이 택시파업에 힘을 보탠 기사들은 면허가 취소되거나 사업 정지당할 수 있다.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낼 수도 있다. 적법한 과정을 거쳐 이뤄지지 않는 택시파업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택시파업 전날 휴업신고 접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0월 택시파업 때도 마찬가지였다. 거듭되는 무신고 파업에 일각에서는 원칙을 지키지 않는 일부 택시기사를 비판하기도 한다. 서울시 측 역시 택시파업이 기사의 가치관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그 중에서 미신고 상태로 파업에 일조한 기사를 솎아내는 일이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그런 한편, 이 같은 맹점을 노려 불법 택시파업이 자행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cultur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