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경찰이 의인과 무공수훈자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하기 위해 그들의 마지막 길을 호위한다.

경찰청은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와 협조해 의인과 무공수훈자의 장례 운구행렬에 경찰 에스코트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종전까지 의인과 무공수훈자에 대해선 경찰 에스코트가 별도로 주어지지 않았다.

의인의 경우 의사자로 결정되기 전에 장례를 치르는 탓에 장례 과정에서 별도의 국가 지원이 제공되지 않는다. 무공수훈자에 대해서는 장례 의전 시 영구용 태극기와 대통령 명의 조화를 근정하고 현충원 등 안장식을 거행하고 있다.

사회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의인의 경우 유족이 주소지 또는 구조행위를 한 담당 경찰서에 지원을 요청하면 된다. 범죄행위 제지 또는 범인 체포, 교통사고 및 재해ㆍ재난 현장 구호조치 중 사망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해당 경찰서에서 자체적으로 유족들과 협의 후 심의위원회를 거쳐 에스코트를 지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의 심의를 거쳐 의사자로 인정된 자 가운데 국가보훈처의 심사로 국립묘지 안장이 결정된 의사자에 대해서는 경찰이 국립묘지까지 에스코트를 지원할 예정이다.

전쟁에 참전한 태극ㆍ을지 무공수훈자는 보훈처(지청)에서 경찰청(지방청)으로 요청할 경우 에스코트를 지원한다.

에스코트는 장례식장에서 국립묘지 또는 장지까지 장례차량의 앞뒤에 순찰차 1대, 경찰 오토바이 2대가 호위하는 방식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의사자 인정을 신청한 사람은 연 평균 30.3명이다. 현재 생존해 있는 국가유공자 중 태극ㆍ을지 무공수훈자는 133명으로 이들의 평균 나이는 85세다.

경찰청 관계자는 “의인과 무공수훈자에 대한 예우를 통해 사회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고인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국민들이 애국애족 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주위에 알려지지 않은 의인을 있으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추천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