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국회의사당대로 제3차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불법 허용한 여객법 81조 삭제하라” 요구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 ]“정부는 불법 카풀앱 영업행위를 즉각 금지하라!” 전국의 택시 노동자들이 20일 운행을 멈추고 ‘불법 자가용 카풀 영업을 근절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택시 4개단체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대로에서 ‘제3차 전국 30만 택시종사자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현재 택시업계 관계자 12만명(주최측 추산, 경찰측 추산 4만명)이 여의도에 모인 상태다
대회 참가자들은 의사당대로 전 차로를 가득 메웠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등이 연합한 ‘택시 4개 단체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집회에 택시종사자 약 10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10월 1차 대회에는 7만명이, 지난달 2차 대회에는 4만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불법 자가용 영업 카풀 퇴출’ 등이 쓰인 플래카드를 들고 ‘카풀 반대’를 외쳤다.
김태환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사무처장은 결의문을 통해 “우리 30만 택시종사자들과 100만 통시가족은 공유경제 운운하며 생존권을 말살하는 카풀 영업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회가 상업적 카풀앱을 금지하는 법개정을 즉각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택시업계는 카풀이 사회적 갈등이 된 것은 모호한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여객법 제 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출퇴근 할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등을 예외로 두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카풀앱은 여객법으로 규정한 카풀 취재와는 거리가 먼 상업적 목적을 위한 명백한 불법 영업행위”라면서 “공유경제를 운운하며 법률의 틈바구니를 파고든 불법 카풀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카풀을 반대하며 분신해 목숨을 끊은 최우기 택시기사에 대한 애도의 시간도 가졌다.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최우기 열사가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며 불법 카풀 영업 척결을 요구하는 유서를 남겼다”면서 “택시업계와의 합의도 없이 기습적으로 시행한 카풀에 대해 하나뿐인 목숨으로 항거했다”고 소리 높였다.
카풀을 허용하는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번 집회에 참여한 20년차 택시기사 윤모(67) 씨는 “소상공인을 보고하고 대기업 횡포를 막겠다던 정부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우리를 망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다같이 살자는 것은 다 거짓말이었다”고 비판했다.
시위대는 오후 4시부터 여의도 은행대로와 마포대교를 지나 마포역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현장에 대화 경찰관 20개조(60명)를 배치했고 경찰력 117개 중대, 약 9300명을 투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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