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자 주문·가입고 확인 불가 과태료 증액·형사처벌수준 제재필요

금융당국이 불법적인 무차입 공매도를 단죄하기 위해 사상 최대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이에 대한 논란은 쉽사리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차입 공매도가 재발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큰 데다 사상 최대 과태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더 큰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8일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하는 일명 ‘무차입 공매도’를 한 골드만삭스에 7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당국이 제재를 시작한 이래 가장 큰 금액이다.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를 엄단하기 위해 세차게 칼을 휘둘렀지만, 공매도 제도의 허점과 제재수위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골드만삭스와 같은 결제 불이행이 있지 않으면 불법적인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적발하지 못한 유사 사례가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의구심이 여전하다”며 “사상 최대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거래한 금액에 비하면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빌려 매도하는 투자 방법이다. 빌리지도 않고 파는 건 무차입 공매도로 현행법상 불법이다. 그러나 현재 주식거래 시스템에서는 기관투자자가 공매도 주문을 낼 때 실제 빌린 상태에서 주문을 내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기관이 빌렸다고 하면 주문을 중개하는 증권사는 믿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로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은 지난 5월 30일과 31일 무차입 상태에서 156개 종목을, 401억원 어치나 공매도 주문했다. 거래 구조를 보면 빌리기로 한 주식의 입고 여부와 관계없이 담당자가 임의로 매도 주문을 할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현 시스템상 예탁결제원이나 한국거래소 등 증권 유관기관도 거래의 진위를 파악하기 힘들다”며 “삼성증권 배당 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잔고에 없는 주식을 만들어낼 위험성은 여전하다. 이후 싸게 사서 주식 수량만 채워놓으면 적발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솜방망이 처벌도 도마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위원회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차입 공매도로 제재를 받은 금융투자회사는 71곳이다. 이 가운데 45곳이 주의 처분을 받는데 그쳤고, 26곳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최대 액수는 6000만원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자본시장법을 개정,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서는 과태료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수준 까지 제재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미국과 홍콩과 같은 선진 시장에서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수위가 매우 높다.

장영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매도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 자문위원은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면 과징금을 넘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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