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한국애브비(대표이사 유홍기)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12월 1일부터 중증의 성인 화농성 한선염 환자에 대한 휴미라 치료 시 24주 간격 평가에서 평가결과가 유지될 경우 36주 이상으로도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보험급여가 확대됐다고 29일 밝혔다.
TNF-α 단일클론 항체인 휴미라는 화농성 한선염 치료에 허가된 생물학적 제제다.
기존 휴미라 보험 급여 기준은 화농성 한선염 최초 진단 후 1년 이상 경과한 18세 이상 성인 가운데 2개 이상의 각기 다른 부위에 병변이 있고 농양과 염증성 결절 수의 합이 3개 이상이며 항생제로 3개월 이상 치료하였으나 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중증 환자에게 최대 36주까지만 보험급여가 적용됐다.
이번 급여 확대로 휴미라를 12주간 사용 후 증상이 호전되고 24주마다 평가해 최초 평가결과가 유지되, 지속적인 투여에 대해서도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이희정 분당차병원 피부과 교수는 “화농성 한선염은 최종 진단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진단이 된 후에도 제한된 치료 옵션으로 환자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 등 삶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난치성 질환”이라며 “36 주 이상 휴미라 지속 치료가 가능해져 증상을 크게 감소시키면서 질환을 관리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