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래퍼 마이크로닷(25·본명 신재호) 부모에 대한 체포영장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조선일보는 충북 제천경찰서가 마이크로닷 부모에 대한 체포영장을 3년 전 갱신해 유효기간이 남아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지난 23일 인터폴에 공조 요청도 마쳤다. 해외에 있는 마이크로닷 부모가 경찰의 연락에 응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마이크로닷 또한 경찰의 연락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로닷 부모 사기 의혹은 지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됐다. 마이크로닷 부모가 과거 충북 제천에서 주변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뒤 뉴질랜드로 도주했다는 내용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충북 제천 송학면에서 목장을 운영했던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1997년 5월쯤 친척, 동네 이웃, 친구, 동창 등 지인 10여명에게 수십억 원을 빌린 뒤 잠적한 혐의로 경찰에 피소됐다. 이 사건은 피의자들의 행방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기소중지’됐다. 수사가 일시 중시된 것이다.

통상 체포영장의 유효 기간은 사건의 공소시효와 같다. 사기죄 공소시효는 7년이지만, 피의자가 형사 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했다면 그 기간만큼 공소시효가 중지된다.

마이크로닷 측은 “부모님께 확인한 결과 사실무근”이라면서 “법적대응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피해 사실이 속속 알려지면서 “두 번 상처를 드렸다. 늦었지만 부모님께 피해를 입었다고 말한 분들을 한 분 한 분 직접 만나 뵙고 말씀을 듣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경찰은 마이크로닷의 사과문이 사실상 혐의 시인이라 판단해 지난 21일 수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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