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JTBC 금·토 드라마 ‘스카이(SKY) 캐슬’이 극 초반부터 심상찮은 내공을 선사하고 있다. 특히 2019학년도 대학입학시험을 치른 지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 극중 입시 자기소개서(자소서) 대필 사건이 나와 학부모 및 수험생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출판가에서 유명인사가 자서전을 내고자 할 때 전문 대필가에게 의뢰해 써온 관행이 일반적이었던 것이었다면, 학점을 잘 받기 위해 과제나 논문 등의 대필은 암암리에 음성적으로 이뤄져 왔다.

특히 완성도를 최대한 높여 수시 중심의 대입과 바늘귀보다도 어렵다는 취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자기소개서를 완벽하게 꾸미기 위해 전문 대필업체가 등장할 정도다. 일부 대학생들은 자신의 경험과 각종 대외 활동을 통해 체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3 수험생이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자소서 대필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이야기도 끊임없이 돌고 있다.

논문 표절이 범죄라는 인식이 강하다면 자소서 대필은 어떨까.

먼저 논문 표절과 자소서 대필은 범죄다. 다만 발각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처벌 가능성은 달라진다.

우선 국공립대학 입학 전형에서 자소서 대필이 발각될 경우 공무집행 방해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른 처벌은 형법 제137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

사립대의 경우라면 업무방해로 볼 수 있다. 형법 제314조 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문제는 대학 입학 전형에서 자소서 대필을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수천 수십만 명에 달하는 입시 지원생들의 자소서를 꼼꼼히 조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논문 표절이 쉽게 적발되는 것은 그 사람 1인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기 때문이다.

또 전적으로 100% 대필해 주는 것이 아닌, 첨삭이나 조언의 경우라면 더더욱 처벌이나 적발이 어렵다. 특히 업체가 아닌 부모나 지인 등이 대필 및 첨삭을 해주는 경우 이를 부정행위로 볼지 인정으로 볼지 인식은 애매하다.

그러나 드라마 ‘스카이 캐슬’에서처럼 로스쿨 교수직에 있는 지인이 수험생의 자소서를 직접 대필해 준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대필한 사람이 전문가라 인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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