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 대통령, 20일 ‘3차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 - 기존 8대 생활형 적폐에 ‘안전 부패’ 추가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에서 강조했던 ‘생활적폐 청산’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주재했다. 청와대는 기존 ‘8대 생활적폐’에다 ‘안전 분야 부패’ 항목을 추가해 안전 부패 감시 기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및 고액체납자 등 탈세에 대해 엄정히 대응 올해 10월까지 모두 3조80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회의를 주재한 것은 생확적폐 근절에 대한 그간의 추진 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중점 운영 방안을 위해서였다. 눈에 띄는 것은 8대 생활적폐 과제에 안전분야 부패 과제가 추가됐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는 생활적폐를 3가지 유형(출발선 불평등·우월적지위남용·권력유착및사익편취)에 9가지 세부 과제로 나누고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 반부패 정책의 성과와 현황을 이날 점검했다. 세부과제 9개는 ▲학사 유치원 비리 ▲공공기관 채용비리 ▲공공분야 불공정 갑질 ▲보조금 부정수급 ▲지역토착 비리 ▲편법 변칙 탈세 ▲요양병원 비리 ▲재건축 재개발 비리 ▲안전분야 부패 등이다.

이날 회의는 두가지 의제로 나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첫번째 의제는 ‘민생분야 생활적폐 청산추진 보고 및 토론’으로 여기엔 학사비리 근절,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및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대책에 대해서 교육부와 권익위가 발제 한후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두 번째 의제는 ‘청탁금지제도 발전 운영 방안’에 대해서 권익위가 발제한 후 토론하는 방식이었다. 문 대통령은 토론회 마무리 후 정부 관계자들과 오찬을 함께했다.

이날 회의에는 모두 36명이 참석했고 정부측에선 유은혜 사회부총리 등 국무위들과 서훈 국정원장 문무일 검찰총장도 참석했다. 청와대에선 임종석 비서실장과 김수현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 진행은 박은정 권익위원장이 맡았다.

행정안전부 주도로 이뤄진 ‘안전분야 부패’ 현황과 관련해 정부는 안전분야 11개 법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해 부처간 협의를 진행중이고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결과를 공개했다. 행안부는 안전부패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시·도에 안전감찰팀(3~6명)을 구성을 지난 10월 1일까지 완료했다고 회의에서 보고했다. 또 중앙부처와 시·도간 안전감찰 과제를 선정하고, 정보공유와 역할분담, 합동감찰 등을 위해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를 출범 지난 10월 30일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학사비리 근절을 위해 자기소개서 대필 확인시 입학 취소 조치 등 제도를 개선해 9명의 입학 취소했다고 보고했고, 법무부는 업무상 지위 남용 등 중대 갑질 범죄에 대한 구속과 구형 기준을 지난 6월 상향했다고 보고했다. 보조금 부정수급은 기획재정부 주도로 이뤄졌는데 지난 9월까지 모두 3만2544건을 적발해 전액환수하고 174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 역외탈세, 민생침해사업자 등의 탈세, 고액체납자 등 편법․변칙적 탈세에 엄정 대응해 지난 10월현재까지 모두 3조80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이날 회의에서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1월 신년사에서 “생활 속 적폐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보장받고 억울하지 않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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