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페이지 ‘기업유치 참여하기’ 신설 정보공유 - 유치성과금 지급기준 세분화ㆍ상한액 조정 [헤럴드경제(춘천)=박준환 기자] 춘천시(시장 이재수)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기업유치에 나선다.
시는 16일 내년부터 기업유치를 위한 다양한 참여방안과 지원시책을 발굴, 적극적인 방식으로 기업을 유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 내 ‘기업유치 참여하기’코너를 신설해 투자와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정보를 공유한다.
또 기업을 유치하는 성과가 있을 경우 성과금을 지급하는 기준을 세분화하고 상한액을 조정한다.
현재 50억원 이상 기업유치 유공자에게 1000만원 한도에서 1/1000을 지급하는 조항을 조정해 투자금액별 지급기준과 상한액을 세부적으로 정할 예정이다.
또 다양한 기업유형에 맞춰 찾아가는 맞춤형 투자유치 상담도 실시한다.
농공단지,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신ㆍ증설하거나 창업하는 투자보조금 지원사업과 지원기준, 분양상담, 차별화된 인센티브 등을 순회 상담할 계획이다.
시는 이 방안을 구체적인 계획과 관련 조례를 개정해 내년 5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춘천시는 지난 9일 ‘춘천시 투자유치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산업단지 입주업체를 위한 지원기준을 마련했다.
100억원 이상을 신규 투자하는 기업에게 기업의 제품생산, 판매, 출하 목적의 물류운송비용 50%를 3년간 지원한다.
이밖에 산업단지 종사자의 출퇴근용 전세버스 운임이 일부 지원된다.
상시 고용인원 50명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통근버스 운영비 50%를, 연간 3000만원 한도로 5년간 지원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