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중국과 국내 간 가상화폐 거래를 이용해 300억원대 불법 외환거래(환치기)를 한 중국인 2명이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8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A(27) 씨와 B(20) 씨 등 중국인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환치기 업자 A 씨는 2015년부터 지난 9월까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해 중국 위안화를 원화(45억원 상당)로 환전, 중국 현지 의뢰인들에게 송금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재외동포(F-4) 비자로 국내 체류 중인 A 씨는 국내 카지노 업체 3곳과 전문 서포터 계약을 맺은 뒤 현지 중국인들을 고객으로 유치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경찰에 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가 중국 현지 고객으로부터 카지노에서 사용할 칩 구매 자금을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로 송금받은 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매도해 원화로 바꿔 카지노 측에 송금해 줬다고 했다.
그는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월등히 높은 현상을 일컫는 ‘김치 프리미엄’으로 시세 차익을 봤다. 카지노 측은 고객이 게임에서 질 때마다 A씨에게 5∼10%의 수수료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모 대학에 편입한 중국인 유학생 B 씨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중국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시세 차를 이용한 거래 대금 296억원을 환치기상 지정 계좌로 송금하고 이에 상응하는 위안화를 중국 계좌로 수령해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비트코인 가격이 중국보다 비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로 가상화폐를 송금하고 매도한 뒤 채팅 애플리케이션 위챗에서 알게 된 환치기 업자를 통해 위안화로 현금화했다. 이 돈은 중국 계좌로 입금받았다.
경찰은 위챗에서 환치기 업자들이 활동한다는 첩보를 받고 수사에 나서 이들을 잇달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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