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판매-수입업자 이용자 대책 마련해 방통위에 보고해야 - 사실조사 자료제출명령 위반시 이행강제금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앞으로 휴대전화 등 단말 장치 제품 결함으로 ‘리콜’이 시행될 경우 제조ㆍ판매ㆍ수입업자들의 이용자 보호 대책 마련이 법적으로 의무화 된다.

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6년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리콜을 계기로, 휴대전화 리콜 발생 시 이용자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리콜 시 제조, 판매, 수입업자들은 협의를 통해 이용자보호정책을 마련해 방통위에 보고하고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기존에는 단말장치 자체에 대해서는 제품안전기본법에 근거가 있어 수거나 교환 등의 리콜 조치가 이뤄지고 있지만, 전기통신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용자 불편 사항이나 피해 보상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용자 보호를 위한 명확한 법적근거가 마련되게 됐다.

이와함께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한 경우 자료제출명령에 불응하면 매출액의 1000분의3 범위 내에서 하루당 금액을 정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울 때는 하루당 200만원 범위내에서 부과하게 된다.

아울러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결합판매서비스의 개념을 법률로 정의해 적용범위를 명확히 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휴대전화 등 단말장치 리콜시 이용자 피해와 불편이 최소화되고 이행강제금 신설을 통해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사실조사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