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기업에 지침…3차례 설명회 아베, ‘징용공’ 대신 ’노동자’ 명명 일본 정부가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제소당한 자국 기업들에 배상요구에 응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리는 설명회를 2일까지 진행한다. 일본 총리실은 배상요구에 대한 이같은 정부지침을 공문화하고 외무성과 법무성, 경제산업성 등 주요부처에 하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일 외교 소식통은 2일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정부가 한국인 강제노동 피해자에 대한 개인청구권을 인정한 지난달 한국 대법원에 대한 정부 대응방침을 정부 공식 대응안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자민당 정무 조사위원회는 전날 한일 청구권 협정 제3조에 명시돼 있는 분쟁해결 절차에 신속하게 들어갈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에게 전달했다.

앞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30일 한국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한 일본 기업을 포함해 관련 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일본 기업에 대해 평소부터 긴밀한 연락을 하고 있다. 이번 판결이 나온 뒤 기업들을 상대로 설명화를 열어 일본 정부의 입장이나 관련 소송에 대한 한국 내의 상황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소식통은 “지난달 31일부터 2일까지 제소당한 일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가 3차례 개최된다”며 “한국에 진출해있거나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개최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제소당한 일본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는 외무성, 경제산업성, 법무성 등 범정부차원에서 진행되는 합동설명회다.

아베 총리는 이외에도 1일 국회 예산위원회에서 그동안 일본 정부가 사용해 온 ‘징용공’이라는 표현 대신 앞으로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식민지 시기 일본 정부가 조선인들을 강제동원을 당했다는 사실을 부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재연 기자/munjae@


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