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정부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요양병원이 ‘최소인원 최대수익’을 올리기 위해 치료사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으며 복수노조 제도를 악용해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 금천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작업치료사와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는 20∼30대 여성들은 26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30분씩 환자 13명을 돌봐야 할 정도로 근무시간이 빡빡해 생리대를 갈러 갈 시간조차 없었다. 회식 자리에서는 여성 성기를 건배사로 외치는 등 성희롱이 만연해 노조를 만들었더니 돌아오는 건 탄압뿐이었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금천수요양병원지부 조합원은 “병가를 내겠다는 치료사에게는 언성을 높이고, 무급 휴직을 신청해도 거부했다”고 밝혔다.

해당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한 직원은 “업무에 치여 너무 바쁘다 보니 화장실을 가려 해도 동료 치료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가야 할 지경”이라며 “중간관리자에게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하자 ‘예의가 없다’는 폭언을 들었고, 나중에는 사소한 전산 실수에도 경위서를 쓰게 하면서 괴롭혔다”고 전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구자현 부본부장은 “복수노조는 노조의 단결 교섭권리를 빼앗아가는 전형적인 악법 사례”라며 “노동청은 일부 사용자와 사용자 편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만 들을 게 아니라 제대로 된 특별관리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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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금천수요양병원 노동력 착취’ 보도 관련 본지는 2018년 10월 26일자 ‘“30분씩 환자 13명 돌봄…생리대 갈 시간도 없어”…요양병원 치료사의 비명’ 제하의 기사에서, 금천수요양병원 소송 여성 작업치료사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생리대를 갈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근무시간이 빡빡하고, 회식 자리에서 여성 성기를 건배사로 외치는 등 성희롱이 만연해 노조를 만들었다는 내용 등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측은 ”작업치료사들의 실제 근무는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노동력 착취라고 볼 수 없고, 성희롱 사건은 5년 전 발생한 사건으로 그 당시 병원에서는 해당자들을 징계처리하였으며, 가해자들의 자진최사로 일단락된 사건이다”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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