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최민호 기자] 강용석 변호사가 법정 구속됐다.24일 강용석 변호사는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강용석 변호사가 법조인으로서의 지위와 의무를 망각했으며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점 등을 실형 선고 이유로 설명했다.강용석 변호사는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진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인감증명 위임장 등을 위조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강용석 변호사는 소송 과정에서 줄곧 자신의 무죄를 주장해온 터. 첫 재판 당시 강용석 변호사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강용석 변호사는 지난 9월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직후에도 한경닷컴과의 인터뷰를 통해 “(검찰 구형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쓰진 않는다. 무죄가 나올 거라 생각한다”고 자신하기도 했다. ‘도도맘’ 김미나 씨가 남편을 설득해 소송을 취하시켰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강용석 변호사는 선고 직전까지 모든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뿐만 아니라 선고 이후에도 항소 의지를 드러내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바, 강용석 변호사의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는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게 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강용석 변호사는 실형이 확정되면 형기를 마친 뒤부터 5년 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게 된다.
cultur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