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현장 정기ㆍ수시점검 직권 등록말소ㆍ형사고발 조치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정부가 불법 개조된 무인 타워크레인 퇴출에 팔을 걷는다. 국토교통부가 무인 타워크레인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타워크레인은 건설현장에서 무거운 자재를 들어 올리는 장비로 안정성과 내구성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비용 절감을 위해 무인으로 불법 개조할 경우 심각한 안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기존 고용부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ㆍ위험기구인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은 지난 2014년 7월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령 시행에 따라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로 편입됐다. 국토부는 지난 8월 경기도 안양시, 울산시, 광주시 등에서 8톤 크레인을 고의로 말소하고 3톤 미만의 무인 장비로 불법 개조한 후 연식을 조작한 사례를 33건 적발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건설현장 안전성 확보를 위한 후속조치다. 이달 국토부는 고용부에 편입됐던 3톤 미만 무인 타워크레인 중 최초 제작시 3톤 이상 유인으로 형식신고 된 이력이 있는 명단을 작성해 모든 검사대행 기관에 배포했다.

내달부터는 건설현장에 설치된 이후 6개월마다 진행되는 정기ㆍ수시검사 등을 통해 합동으로 불법 개조 및 허위 연식 등록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타워크레인 안전콜센터를 통해 건설노조와 현장 근로자 등의 제보도 활용해 필요에 따라 경찰에도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9월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허위등록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된 만큼 등록 말소 외에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가 예상된다. 무인 타워크레인 불법 개조가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불법 개조된 무인 타워크레인 등이 건설현장에 큰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은 철저히 단속해서 건설현장에서 퇴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