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총리 “지역별 차등 내부 검토” 이 총리 “전문가 검토”와 차이 둬 사회적 대화·국회서 논의 필요 노동계 “기본 취지 반해” 걸림돌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차등화를 두고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낸 가운데 정부가 실무적인 검토에 들어감에 따라 최저임금의 차등적용 성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법개정과 제도화까지 넘어야할 산이 많다.
김 부총리는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화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밝혀 최저임금 차등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최저임금 차등화에 대해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온 이 총리와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내는 대목이다. 이처럼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 차등화를 검토중이라고 밝히면서 소상공인과 경영계,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에서도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차등화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와 규모, 지역에 따라 결정하도록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종류, 규모, 지역, 연령을 구분해 적용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은 사업의 종류별로 달리하는 안을 대표발의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의 인상폭이 커진 가운데 편의점 업계 등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을 업종에 따라 차등적용해야한다는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 차등화 방안을 실제로 논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차등화는 실무검토 단계라 부처간 조율부터 노사의견 수렴과 법개정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때문에 국회와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논의 등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지역별 차등화는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지역구에 기반을 둔 국회의원들이 지역을 서열화하는 법안에 선뜻 찬성표를 던질지도 미지수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제 시행 첫해인 1988년 최저임금을 2개 업종 그룹으로 구분해 적용한 이후로는 업종·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시행한 적이 없다. 최저임금 차등화는 업종과 지역에 따라 사업장의 임금 지급 능력에 차이가 있는 만큼, 최저임금 적용에 차등을 둬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것으로 경영계가 줄곧 주장해왔다.
그러나 노동계는 노동자의 최저 생계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것은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최저임금제도의 기본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고 강력반대하고 있다. 업종, 지역, 연령 등에 따라 노동자를 차별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도 지적한다.
외국에서는 각국 사정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캐나다 태국 등은 지역별 최저임금을 시행중이다. 중국은 직할시나 성, 자치구 단위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캐나다는 연령별로도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내부에서 실무적으로 보고 있다”며 “실무 차원의 검토가 전제돼야 하지만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 사회적대화를 거쳐야 하고 법개정도 필요한 만큼 국회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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