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조정대상 43곳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기간이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최근 심각한 매물난 지역에서 갈아타기 수요의 주택 매도시기가 1년이상 앞당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약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 시장 경기가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시장 안정을 위한 규제다. 2016년 11월3일 대책을 통해 37개 지역이 최초로 지정된 후 지난달 전국 43곳으로 늘어났다.
4일 정치권과 해당부처에 따르면 조정대상 지역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 이다.
2012년 박근혜 정부 초기 침체한 주택거래를 살리기 위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는데, 이를 다시 2년으로 줄이는 것이다.
정치권과 정부는 최근 집값 급등 원인을 여전히 투기 수요라고 판단, 조정대상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할 경우,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 비율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심각한 매물난을 보이는 지역에 주택 매도 시기를 1년 이상 앞당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재정개혁특위는 지난 7월 보유세 개편안을 권고하면서 부동산 관련 세제개혁 과제로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합리화를 언급했다. 1주택자는 10년을 보유하면 최대 80%까지 양도세가 감면되는데 이 경우 고가주택의 양도세가 크게 줄어 주택 부자들이 혜택을 본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장특공제 축소는 투기수요보다는 집 한 채만 장기 보유한 노년층이나 은퇴자, 투기목적이 아닌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돼 쉽게 도입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
또 다주택자의 주택 추가 구매에 대한 부담을 늘리기 위해 취득세를 중과하고, 다주택자들의 절세 방안으로 주택 매각 대신 증여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증여세를 손대는 방안도 거론된다. 보유세 개편안에서 종합부동산세 인상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시가 26억원 이상의 초고가주택에 집중돼 전반적으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다주택자의 세부담 상한(150%)을 높이거나 없애 보유세 충격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조정대상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기간 단축은 시행령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방안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면서 “특히 최근 집값 급등 원인인 갭투자 등 투기수요를 막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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