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계약 파기도 빈번 세금부담+상승기대 겹쳐 분양권ㆍ재건축 공급도↓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서울 주택시장에서 ‘매물의 씨’가 마르고 있다. 잘못 팔면 양도세 중과세 등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데다,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까지 겹치면서다. 이를 나타내는 ‘매수우위지수’는 참여정부 당시 집값이 절정에 달했던 2006년 이후 12년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KB국민은행 주간 주택시장동향 조사결과에 따르면, 8월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수우위지수는 152.3을 기록했다. 2006년 11월 첫째 주 157.4 이후 약 12년만에 최고 기록이다.
지역별로 강북의 매수우위지수가 150.9, 강남은 154.0으로 지역별 집계가 공표된 2008년 4월 이래 최고치다.
매수우위지수는 공인중개사들에게 매도자, 매수자 중 누가 많은지를 물어 구하는 것으로, 매도자와 매수자가 균형을 이루는 100보다 높으면 높을수록 매수자가 많은 매도우위시장이 된다는 의미다.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2006년 정점을 찍은 뒤 집값 하락론이 대세를 이뤘던 2012년에는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다. 2007년부터 2016년 6월까지는 내리 10년 가까이 기준점인 100을 밑돌았고, 2016년과 2017년까지 간헐적으로 100을 웃돌았다. 올해는 1분기 내내 100 이상을 유지하다가 4월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이후 70대로 떨어져 매수우위로 돌아섰다. 부동산 경기가 다시 달아오르기 시작한 7월30일부로 다시 100을 넘어서더니 이후 수직 상승했다.
현장에서는 매도자 우위로 인해 계약이 파기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할 경우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해야 하지만, 시세가 그보다 훨씬 높게 오르면 배상금을 주더라도 손해가 아니기 때문이다.
매도자 우위 시장이 형성된 데는 시중에 공급 물량이 줄어든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4월부터 조정대상지역에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면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줄였다.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조합 설립 이후 단계의 재건축 아파트 역시 매매할 수 없게 됐다. 아파트 분양권도 전매가 금지됐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도 세입자의 주거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만 4년 혹은 8년 동안의 의무 임대기간 동안 매매가 금지되기 때문에 공급 감소 효과를 갖는다.
반면 시중 유동성은 풍부해 2분기 통화량(M2)이 2600조원을 넘어선데다, 집값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어 수요는 완전히 억제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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