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는 협의 중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을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에게만 해주는 정부 대책에서 무주택자는 예외로 인정된다.
금융위원회와 주금공은 30일 보도참고자료에서 “무주택 세대에 대해선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다만 1주택자의 소득 요건과 관련해선 빠른 시일 내에 방침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금공은 금융위 방침에 따라 이르면 9월 말, 늦어도 10월 초부터 전세대출보증 자격 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주택자는 보증을 받을 수 없으며, 1주택 또는 무주택도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신혼부부는 8500만원) 이하만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인데,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paq@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