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출생 지연 신고 등 이력제 이행사항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 7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소ㆍ돼지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에 대한 일제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축산물이력제는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유통까지 정보를 관리해 필요 시 이력정보를 추적해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다. 축산물이력제 단속은 기존 유통업소 위주에서 지난해 2분기부터 사육농가로 확대, 분기별 중점 점검분야를 정해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에서 송아지 출생신고를 늦춰 월령을 속이거나 돼지 양도 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등 위반사항을 비롯해 축산물이력제 이행사항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는 현장 방문을 통해 출생·폐사·이동신고, 귀표부착 등의준수 여부를 중점 확인하며, 위반 농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 처분하기로 했다.
송태복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장은 “앞으로도 위반 의심농장에 대해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해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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