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계 최대 현안인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 제출기한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축산업계로선 ‘발등에 불’이 현실화한 셈이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2014년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시작돼 이듬해 신규농가 뿐만 아니라 기존농가에까지 대상이 확대되면서 모든 축산농가의 핵심 과제가 됐다.

축산농가는 현실에 맞지 않는 법에 대한 문제점과 적법화를 위해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지난해부터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며, 그 결과 지난 3월 20일 가축분뇨법 일부가 개정됐다.

개정된 법에 따라 같은 달 24일까지 3만9000여 농가가 허가를 신청했으며, 이 농가들은 내달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대다수의 농가가 현재까지 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한 상황이다.

농협은 축산농가의 적법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 특별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6일부터 특별상황실은 물론 축협별 전담책임제를 실시하는 등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했다.

김태환 농협 축산경제대표이사는 “한 달 남짓밖에 기한이 남지 않았지만 농협 조직의 온 역량을 집중하여 축협에 대한 효율적인 적법화 업무방법 제시와 함께 가능한 모든 지원책을 동원하여 기한내에 축산농가의 이행계획서 작성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농가 역시 최선을 다해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해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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