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역 25년ㆍ벌금 200억원 선고…총 형량 33년 - 영재센터 후원 1심과 달리 유죄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최순실 씨와 공모해 재단 출연과 금전 지원, 채용승진까지 요구했다”며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을 낸 부분을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독면담 당시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이 승계작업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사리에 맞다”고 밝혔다. 삼성에 경영권 승계에 대한 ‘포괄적 현안’이 있었고,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 ‘묵시적 청탁’도 존재했다고 본 것이다. 그 근거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과정을 언급했다.

삼성이 최순실(62) 씨의 딸 정유라(22) 씨에게 전달한 승마 지원금 부분은 1심 보다 2억여 원 줄어든 70억 원 가량을 뇌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삼성이 최 씨 측에 지원한 34억 원 상당의 말 3필에 관해 “마필의 실질적인 사용 및 처분권한이 최 씨에게 있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대가성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법리 문제만 따지는 법률심인 만큼 사실관계 판단은 사실상 이번 항소심으로 끝이 났다. 삼성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게 된 동기인 승계작업의 실제 존재했는지, 이재용 부회장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등 주요 쟁점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날 전망이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받아적은 수첩을 증거로 인정할지 여부도 대법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안종범 수첩’ 기재 사항 중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내용은 증거로 인정한 반면 박 전 대통령과 기업 총수들 사이 대화내용을 전해듣고 기재한 부분은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달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추가로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은 판결이 확정될 경우 총 33년을 복역하게 된다.

이날 선고공판은 오전 10시부터 40분간 열렸다. 선고 과정은 1심과 달리 생중계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은 채 변호인 3명만 재판에 임했다. 100석 남짓의 방청석은 방청객과 취재진 등으로 대부분 가득 찼다. 재판이 끝난 직후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게 재판이냐”, “역적이 될 것이다”며 고성을 지르다 경위들의 제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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