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논란, 기술적 어려 겹쳐 매출 5~7억 요율인하 대안으로 카드사 “순익 또 악화될듯” 우려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카드 수수료 적용시 담뱃세를 매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수수료 우대구간 확대 논의로 바뀌고 있다. 담뱃세 제외시 후폭풍이나 담뱃세 ‘발라내기’의 고충을 감안하면 수수료 우대구간 확대로 절충안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다.
23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수수료 산정시 매출액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표가 없는데, 특정 품목(담배)에 대해서만 기준을 달리 한다는건 상당한 문제를 동반한다”고 전했다.
담뱃세를 매출 산정에서 제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금융위 측은 타 업종과의 형평성이나 기술적 어려움을 난관으로 꼽았다.
이 관계자는 “담배 판매는 다른 상품 매출 상승 효과도 있어서 상당한 혜택인데, 담배 판매 지정을 받은 이와 안 받은 이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주류 판매업자나 주유소 등과의 형평성 문제도 감당이 안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현실적으로 카드 결제시 담뱃세만 매출액에서 제외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담배에 붙는 세금은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등 총 6가지다. 궐련이나 전자담배 등 담배의 종류에 따라 각 세율도 달라지는데, 카드 결제시 이를 발라내는게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카드사에서 특정 상품의 매출만, 그 중에서 세금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전했다.
국세청이 매년 1월과 7월 부가세 신고를 받은 후 카드사에 통지하는 방식이 가능하지만, 행정 부담과 세수 누락 우려가 크다.
금융권서는 결국 ‘연 매출 5억원 이상 7억원 이하’인 자영업자들을 우대할 수 있는 수수료 구간이 생길 것이라 전망했다. 지난해 편의점의 연 평균 매출이 6억5000만원인 점을 감안한 것이다.
한 관계자는 “연 매출 7억원 이하로 구간을 신설하거나 현행 중소가맹점 기준을 연 매출 5억원에서 7억원까지로 상향하는 안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수수료 우대 구간 조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제 6조의 13)만 개정하면 가능하다. 지난해 8월에도 수수료 우대 구간을 영세가맹점은 연 매출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중소가맹점은 3억원에서 5억원까지로 높였다.
카드사들은 “수수료 우대 구간 확대가 결국 수수료율 인하”라며 순익 악화를 우려했다.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영세ㆍ중소 가맹점은 전체 가맹점의 84.2%다. 담뱃세 제외안이 시행되면 자칫 연간 1750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날릴 위기에 처한다. 카드업계는 지난해 담배 세액 규모(11조2000억원)와 카드 결제가 전체의 75%라는 통계, 카드 평균 수수료율(2.08%) 등을 근거로 1750억원(1747억원)이 담뱃세에 붙은 카드 수수료라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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