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비 받고 주식매매기법ㆍ주식검색식 제공

- 과장된 수익률 보장 등 유의해야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금융감독원이 유사투자자문 행위로 인한 투자자피해가 우려된다며 금융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인터넷 증권방송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 A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회원비 환불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며 “이같은 경우는 금감원 분쟁조정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투자자 자신에게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8월 들어 접수된 120여건의 민원 접수에 따르면 A씨는 투자자들에게 300만원 이상의 가입비를 받고 주식매매기법, 주식 검색식 등을 제공했다. 주식 검색식은 투자자가 원하는 조건을 설정해 급등주 등 특정 종목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수식이다.

투자자들은 이같은 수단을 이용해 투자했지만 대부분 손해를 봤고 A씨가 제공한 주식매매기법 또한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란 이유로 회원비 환불을 요구했다.

최근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고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를 노리는 불법ㆍ불건전 유사투자자문업자에 의한 피해가 늘고 있고 이에 대한 신고도 2014년 81건에서 지난해 199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도 7월까지 15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단순 신고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고 제도권 금융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강조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요 불법ㆍ불건전 영업행위의 유형은 ▷비상장 주식을 회원에게 팔아 수익을 취하거나 제3자가 소유한 비상장 주식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행위 ▷유료회원에게 유선 상으로 1 대 1 개별 투자상담을 하는 행위 ▷과장된 수익률을 제시하거나 확정적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단정적 용어를 사용하는 행위 ▷주식 매수 자금을 직접 대출해주거나 대출업체를 중개, 알선해주는 행위 등이다.

금감원은 “수익률을 과장해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것인지 살펴 허위ㆍ과장 여부에 유의하고 업자의 경력이나 자격에 대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면서 “분쟁 발생에 대비해 계약 체결전에 환불 조건 및 방법에 대해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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