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고용 참사 등 극복 위해 기업 경영 환경 개선 위한 규제 완화 의지 - 법안 개정 현실은 상법 이어 공정거래법까지 기업 옥죄기 일색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16대4’

이는 20대 국회 개원 후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발의된 기업 지배구조에 영향을 주는 20건의 상법 개정안 가운데 경영권 제한조치를 담은 발의안과 경영권 보호장치를 담은 발의안의 비율이다.

대규모 민간 투자를 이끌어 내고자 정부가 규제 개혁 의지를 강하게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국회의 관련 입법 움직임은 일방적으로 기업을 옥죄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는 최근 공정위 전속 고발권을 폐지키로 합의하면서 고발 남용에 따른 기업활동 위축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일자리가 급감하는 ‘고용 참사’로 경제가 휘청이는 가운데 경영권을 위협하는 법안들로 인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지면서 민간 투자가 급격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23일 경제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민간 투자를 적극적으로 독려하며 규제 개혁 방향을 기업 경영 환경을 개선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지만, 법 개정 권한을 지닌 국회에서는 오히려 기업 경영권을 옥죄는 법안들이 줄줄이 발의되는 실정이다.

한국경제연구원 조사 결과, 20대 국회 개원 후 올해 5월 말 기준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한 상법 개정안이 총 20건 발의됐고, 이 가운데 경영권 제한조치를 담은 발의안은 16건인 반면 경영권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발의안은 4건에 불과했다.

그렇잖아도 상대적으로 취약한 경영권 구도를 지닌 국내 기업들은 반기업정서를 기반으로 일방적으로 발의되는 경영권 제한 법안들로 인해 글로벌 헤지펀드의 공략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상법과 함께 경제기본법의 또 다른 한 축인 공정거래법 또한 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지난 21일 공정위와 법무부가 38년 만에 담합 적발을 놓고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키로 함에 따라 기업들은 남발되는 고발 리스크에 직면하게 됐다. 이 뿐 아니라 공정위와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 협의를 통해 담합ㆍ시장지배력 남용 등에 대한 과징금을 2배로 올리고,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키로 의견을 모았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회사의 총수 일가 지분 기준이 현행 상장30%, 비상장 20%에서 상장ㆍ비상장 모두 20%로 일원화되는 법안이 개정되면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현재 203개에서 441개로 두 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이로 인해 해당 기업들이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경영권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기업인들의 경영권을 보호하는 장치는 미흡한 반면 대표소송제 등 현재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잘 갖춰져 있다”며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