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개식용 금지 놓고 여론 팽팽 -발의된 개정안도,완전 개식용 금지 법은 피해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매년 복날마다 반복돼온 개식용 논란이 올해는 유난히 뜨겁다.
문재인 대통령의 애완견 토리가 개식용 반대집회에 모습을 드러내는가 하면 청와대가 관련 제도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관련 법안도 국회에서 발의됐다.
하지만 국회도 청와대도 개식용 자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개식용 반대론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개식용을 음식문화의 한 측면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청와대는 “가축에서 개가 빠지도록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청와대 게시판에 개식용을 금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20만명이 넘어서면서 청와대가 내놓은 답변이다.
축산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축’의 범주안에 개가 빠지게 되면 개를 공장식으로 사육해 도살하는 것은 불법이 된다. 하지만 개가 가축의 범주안에 빠진다고 해서 개식용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정된 장소와 지정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해서 식용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다.
개고기 식용금지 국민청원에 답을 내놓은 최재관 청와대 농어업비서관 역시 “법으로 개 식용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 반대 51.5%, 찬성 39.7%로 나타났다”며 개 식용 전면 금지 요구에 대해선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각 정당도 개고기 식요문제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내놓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찬반으로 의견이 갈리는 이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핵심관계자와 한국당 정책위 핵심관계자 모두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개고기 식용 자체에 대한 당의 입장을 내놓기는 힘든 문제”라고 전했다.
최근 발의된 표창원 민주당 의원의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의 축산법 개정안도 알려진 것과 달리 개고기 식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은 아니다.
표창원 의원이 내놓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동물의 도살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축산물위생법상 가축으로 포함된 소 돼지 등이 예외다. 개는 포함이 안된다.
표 의원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개의 도살은 원천적으로 금지되지만, 개식용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며 “늙어서 죽은 개나 수입한 개 등을 식용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다. 다만, 도살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개식용 자체는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돈 의원의 법안도 마찬가지다. 축산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가축의 정의에서 개를 제외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것이 이 의원의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다만 이 의원의 법안도 개식용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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