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면 메인)‘말많은’ 최저임금 제도…격년제·연령별 적용추가 등 개편 움직임 활발

환노위원장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예정…외국인 근로자 2년간 달리 적용 소상공인 최저임금 불복중 운동 본격화…사업규모별 차등적용 대국민서명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해마다 연례행사처럼 노동계와 경영계의 갈등을 촉발시킨 최저임금 제도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소상공인들이 5인 미만 사업장 차등 적용을 계속 외치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격년제로 바꾸고 업종별뿐 아니라 연령별로 차등 적용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 개편이 추진돼 결과가 주목된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용(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저임금 결정을 현행 매년에서 격년제로 바꾸고 업종별 적용에 연령별 적용을 추가해 의무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현재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업종별 적용을 근로자의 연령별 적용을 추가해 의무적용토록 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단순 노무업무를 수행하거나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 비율을 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했다.

소상공인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5인미만 사업장 차등 적용이 무산된데 대해 최저임금 불복중 운동 본격화하기로 하는 한편 업종별 사업규모별 차등적용 촉구 대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소상공인 대표들이 공식적으로 최저임금위에 참석할 수 없어 이의신청권도 제기할 수 없는 현 제도로는 최저임금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만 야기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양대노조와 경제 5단체의 추천은 각각 2인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청년·여성·외국인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아르바이트생 등 비임금 근로자나 고용취약계층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보다 많이 최임위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편향적인 최저임금 결정구조와 결정과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의 개편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특히 최저임금 결정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이 도마위에 올랐다. 올해 경영계가 도입을 주장한 사업별 구분적용이 부결된 것도 공익위원이 노동계 편에 섰기 때문이다. 최임위는 사용자,공익,노동자 위원 9명씩 27명에 자문역할을 하는 특별위원 3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전문가들은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서 중재역할을 하고 평평한 운동장에서 뛸 수 있게 정확한 심판을 할 수 있는 공익위원들이 필요한데 지금처럼 고용부장관 제청에 대통령이 위촉하는 형태로는 안된다”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 김학용 의원의 개정안은 공익위원 추천은 국회 교섭단체별 의석수비율에 따라 9명 전원을 국회가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임위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자문역할을 하는 정부측 특별위원 구조를 개선하고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특별위원을 고용부, 기재부, 산업부에서 1명씩 3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을뿐 정작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빠져 있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98.4%는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고 이 가운데 61.3%는 소상공인 사업체에서 근무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말이 안된다. 지난 5월 중기부가 최임위 특별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고용부에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