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사회연대, 커피전문점 실태조사…사용불가 안내문부착 99%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커피전문점의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시행된지 1주일만에 대부분의 매장에서 테이크아웃 여부 확인과 다회용컵 비치가 이뤄지는 등 매장내 플라스틱컵 줄이기 환경이 눈에 띄게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순환사회연대가 자발적 협약체결업체의 서울 매장 77곳을 대상으로 각각 2일과 8일 환경부의 현장점검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음료를 주문할 때 테이크아웃 의사표명 여부를 확인하는 곳은 2일 35.0%에서 8일 94.8%(73개 매장)로 6일만에 무려 59.8%나 높아졌다. 일부 확인하는 매장은 1개(1.3%), 확인하지 않는 매장 3개(3.9%)에 그쳤다.
매장 내 충분한 개수의 다회용 머그컵을 비치한 비율은 80.0%에서 92.2%로 12.2% 증가했다. 다만 6개 매장(7.8%)에서는 매장 내 의자 수보다 적은 수의 다회용컵을 비치해 형식적인 대응을 한 것으로 추정됐다. 매장 내에 플라스틱컵 사용불가 안내문을 부착한 한 곳도 95.0%에서 98.7%로 늘었다. 단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플라스틱컵 사용불가 안내문을 부착한 셈이다.
그렇지만 일부 매장에서는 테이크아웃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1회용 플라스틱컵에 음료를 제공하거나 다회용컵이 부족하다고 1회용 종이컵을 권유하거나 제공하는 매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따뜻한 음료는 1회용 종이컵에 제공한다고 홍보하는 매장도 있는 것으로 조사돼 1회용 종이컵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자원순환사회연대는 “지자체의 과태료 부과에 업체들이 발빠르게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아직 시행초기이고, 일부 플라스틱컵 제공 등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제도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홍보계도와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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