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상사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한 전북 순창 여성 공무원의 몸에서 상사의 것으로 확인된 체액이 검출됐다.
3일 군산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유전자 감정 결과 상사 A씨 DNA와 여직원 B씨 몸에서 채취한 DNA가 일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거친 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0시께 군산시 선유도 한 펜션에서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날 워크숍을 마친 뒤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러다 A씨와 B씨가 한 방에서 자는 모습을 동료 공무원이 목격했다. 당시 B씨의 옷가지 일부가 벗겨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잠에서 깬 B씨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판단해 이튿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술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여전히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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