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 강화 노력 ‘지배구조 내부규범’ 36조 개정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하나금융그룹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KEB하나은행 행장 후보를 복수로 추천하기로 했다. 임원 임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달 ‘지배구조 내부규범’ 중 제36조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부분을 개정하고 임추위가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하도록 명시했다.
내부규범 개정을 통해 임추위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최종 후보자를 주주총회에 올려야 하고,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전 규범에는 행장 후보자의 복수 추천 여부가 명기되지 않았다. 지주 이사회에서는 최종 후보자를 단수추천해 임추위가 이를 그대로 승인해 주주총회에 올렸다.
연초 금융감독원과 하나은행 간에는 임원 추천절차를 놓고 설왕설래가 오가기도 했다.
지난 3월 금융당국은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국내 9개 금융지주사 지배구조를 점검하면서 최고경영자(CEO)의 권한이 막강하고 선임절차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KB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도 마찬가지로 이같은 방식에 의해 행장 선임 과정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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