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5 투자이민으로 미국 영주권 취득 가능
법무법인 정률의 미국 투자 이민팀이 미국 변호사, 미국 세무사가 분석한 안전한 Regional Center의 프로그램을 비교 분석하는 미국 투자이민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회의 땅 미국에서 학생의 신분으로 있는 한국 학생들이 취업을 앞두고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 고민하는 가운데, 확실한 영주권 취득을 보장하는 EB-5 미국 투자이민 제도가 주목을 받고 있다.
EB-5 미국 투자이민 제도는 신청자와 배우자 그리고 만 21세 미만의 자녀들 모두에게 영주권을 발급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이 제도는 미국 영주권을 신청 할 경우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미국 투자이민을 신청하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영주권 취득의 문제와 5년 후 원금 상환에 관한 두 가지. 이에 법무법인 정률의 이채길 미국 세무사는 영주권을 취득 후 투자자가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자산과 소득이 어떻게 미국의 세금 제도에 적용을 받게 되는 지 세미나를 통해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9월 30일까지 임시 연장된 미국 투자이민 시효에 맞춰서 신청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1:1 개별 상담도 같이 진행된다. 이완기 미국 변호사는 “미국 이민국에 제출할 서류와 세무서에서 투자금의 자금 출처 확인을 받는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9월 안에 신청을 원하는 고객은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8월 9일(목) 오후 2시 정률 회의실에서 진행되며, 참석은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가능하다.
r2yjw@heraldcorp.com
